결혼 못 하면 특급장애인?…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실언
결혼 못 하면 특급장애인?…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실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12.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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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청장, 특수교육원 개원식서 "나도 50세까지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이었다"
장애단체 관계자ㆍ장애아동 부모 앞에서 '망언'… 장추련, 인권진정 제기
황인호 대전동구청장이 지난달 5일 열렸던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에서 "나도 50세까지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이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장애계는 공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24일 인권진정을 제기했다. 개원식 행사 당시 황인호 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인호 대전동구청장 페이스북)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치인의 실언이 또 한 번 장애인들을 분노케 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하던 중 "나도 특급장애인이었다. 50살까지 결혼을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특급장애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발언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교육, 인권 보호 등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개원식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 40여 명이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저의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황인호 동구청장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혼이거나 비혼인 사람까지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실언을 했다며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인권진정을 제기했다. 정치인으로서 황 구청장의 자질이 의심될뿐만 아니라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차별 발언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용인시의회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분류는 외려 장애인 차별… 4차 추경에 장애인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다"라고 장애인을 선택 가능한 직업과 비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초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라고 발언해 장애계의 지탄을 받았다.

장추련 측은 정치인 등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을 시 인권위가 즉각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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