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한목소리… 與 '아동학대 형량 2배' 野 "책임자 엄벌"
'정인아 미안해' 한목소리… 與 '아동학대 형량 2배' 野 "책임자 엄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04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인,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 입양 자녀 있는 김미애는 울먹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여야는 4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는 한편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의사와 교사 등이 몇 차례 신고를 했지만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꼼꼼하게 지켜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릴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일어섰다.

김 위원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으로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비대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정인이의 묘지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울먹였다. 그는 "살아 있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다"며 "안타까운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아이의 쇄골이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냐"며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작동했는지, 우리 모두 제도만 믿고 안심하며 사회적으로 방임하고 있지 않았냐"고 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었는데도 방조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런 경찰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묻는다"며 "그 어린 정인이가 학대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병원을 찾아가 학대신고를 하던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소아과 의사가 경찰에게 양부모·아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2차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CCTV가 지워진 30일 후에 증거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CCTV영상을 구하지 못했다"며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