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ㆍ정책(2)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ㆍ정책(2)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0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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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CRPS 등 10개 질환 장애 인정...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생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오는 4월부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등 10개의 질환이 장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다.

■ 장애 등록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 인정이 제외되는 사례는 중등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예외적으로 장애를 심사ㆍ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한 가산급여가 책정된다. 시간당 3천원이 추가되며 전담 인력도 배치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중앙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감염병 대응 위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도 마련된다.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장애인을 지원하기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는 등 돌봄 지원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를 건립하고 6~8개 센터를 신규 지정할 것과 전북 지역에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추진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6개소에서 36개소까지 신규로 지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위해 센터 운영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등을 위해서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도 1개소 확충된다. 또한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ㆍ카카오톡 신고서비스가 개통된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식개선 교육 결과가 공개되며, 이수율이 미달된 기관에는 특별교육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인식개선교육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위한 주거ㆍ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센터는 탈시설 정책을 종합관리ㆍ감독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기획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ㆍ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 중으로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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