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대상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관리 '부실'
장애인·노인 대상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관리 '부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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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제공 급식소 '영양 사각지대'… 노인복지시설 9천여곳에 영양사 없어
최혜영의원,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률안 4일 발의… 관리지원센터 마련 근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의 관리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영양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외국산 식자재가 장애인 거주시설 7곳, 노인요양시설 77곳, 아동양육시설 1곳에 납품됐다. 지난해 3월 부산시에서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노인요양시설이 총 13곳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은 영양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급식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총 11,004곳 중 83.4%에 달하는 9,177곳에는 영양사가 없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을 대상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소규모 복지시설의 단체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사기능센터 중복 설치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가 지난해 7개 지자체에 시행했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시범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최혜영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인과 장애인들이 깨끗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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