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해도 '장애인 전형 정원'은 그대로
대학 통폐합해도 '장애인 전형 정원'은 그대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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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 기회 보장해 장애인 취업 경쟁력, 고용기회 확대 전망"
대학 통폐합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어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대학간 통폐합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어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유지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 대학과 산업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 산업대학과 전문대가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줄여야 했다.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까지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어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가 좁아질 우려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경쟁력과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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