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1)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1.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조회 가능
정산 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2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 사전 동의 필요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1]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초인데 연말정산? 소득세는 1년을 과세단위로 한다. 그래서 작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총수입과 공제대상 지출내용 등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된다. 과거에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지출사항에 대하여 정산하는 게 모순이 많다 보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수입은 대부분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도 매월 월급 때마다 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된다면 너무 복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며, 국가의 징세비용도 엄청나게 소모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소득세 과세절차를 월급을 주는 회사에 위임하여 회사 단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마다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떼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그런데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각종 비용 등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단 부양가족수만 반영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월별 임시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다. 그리고 다음연도 1~2월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공제신청을 받아 2월달 월급을 줄 때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정산을 해서 연간 물어야 할 세금보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징수된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더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긴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액을 “13월의 급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매월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을 조정하면서 환급자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월 징수하는 간이세액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본요율에 20%를 할증하거나 20%를 줄여서 징수하게 할 수 있다. 할증납부를 한 사람은 정산 때 당연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20%씩 낮게 납부한 사람은 추가 납부할 세액이 많아질 것이다. 매월 20%씩 할증 또는 감액하여 납부하더라도 총납부할 세액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비아냥도 따른다.

근로자가 매월 징수하는 간이세액을 기본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조정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다음연도의 1~2월에 하지만 전년도의 부양가족 현황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대상 지출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해당 연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1~2월에 실시되는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까?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정이며, 회사별 사정과 급여일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등 지출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손쉽게 수집하고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의료기관, 교육기관, 보험회사, 기부금 받은 기관·단체, 신용카드 회사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를 1월 7일까지(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까지) 해당 업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수록한다. 납세자들은 매년 1월 15일부터 이 시스템에서 공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가급적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사항을 간소화서비스에서 100%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수증 발급처에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했거나 국세청이 미리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및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한소득・세액 공제신고서도 모두채움 제공하여 작성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다만 월세공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모바일(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루트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로 연결된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홈택스전용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모바일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설명은 다음 편에서 할 예정이다.

* 이글은 현재의 관계 법령 및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필자 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