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닭장'에서 죽어가는데… "병상간격 늘려라? 탁상공론"
정신장애인 '닭장'에서 죽어가는데… "병상간격 늘려라? 탁상공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06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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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계, "수가 적고, 인건비 감당 안 된다" 복지부 시행규칙 반대성명 발표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외 13개 단체, "성명서 철회해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한 정신의료종사자단체에 정신장애관련단체들이 반발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병상 간격 50cm 늘린다고 감염 못 막는다"는 정신의료 종사자들의 주장에 정신장애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하 송파센터)외 13개 단체는 위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대표발의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성명서를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적극 협력하라"고 6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닭장'같은 정신병동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의료자본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감염 예방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치료 환경은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십수년간 입원해있던 정신장애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해 대책 강구에 대한 여론이 일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등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줄줄이 이어졌다.

당사자 가족과 단체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끝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발의되어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 규칙은 △병상 거리 1.5m 이상으로 강화 △ 다인실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감축 △격리병실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칙은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되어 신규 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기존의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규칙에 대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했다. 병상 간격을 늘린다고 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장애관련단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무서운 의료자본의 실체를 목도하기도 했다"며 "적은 수가, 병실 급감, 종사자 인건비 등을 말하며 자본의 논리로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인격체가 아닌 '수가'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관련단체에 성명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당사자가 쾌적한 치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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