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씨 실종 12일째... "발달장애인 실종대책 마련" 호소
장준호씨 실종 12일째... "발달장애인 실종대책 마련" 호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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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복지시설 못 가고 어렵게 친모와 외출한 날 사라져
발달장애인 실종접수 매년 8천여건... 비장애아동보다 6배 높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달 28일 실종된 발달장애인 장준호씨가 12일째 여전히 발견되지않고 있어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준호 씨(21·남·행신동)는 지난 28일 오후 고양시 평화누리 행주산성둘레길 방면에서 어머니와 산책을 하다가 실종됐다. 갑자기 뛰어서 어머니를 앞서가고 숨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워져 어머니와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어렵게 한 외출에서 실종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파 속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 장 씨를 걱정하며 장애인 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서울지역의 경우 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의 발달장애자녀가 빈번히 실종된 사건을 보았을 때, 코로나19 기간동안 복지기관의 파행적 운영과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문제로 인해 지난 10개월동안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이 다소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2016년 8,542건, 2017년 8,525건, 2018년 8,881건, 2019년 8,360건으로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05년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어 ‘실종아동 등’에 발달장애인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제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할 기관을 아동의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의 경우는 중앙치매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할 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아동의 실종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3.5%로, 비장애아동은 전체 비장애아동의 0.6%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가 약 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발견률 또한 전체 실종접수 건수 중 발달장애인은 0.9%(75건), 비장애아동은 0.5%(99건)으로 발달장애인이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이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하며,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준호 씨의 무사복귀를 기원하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수색 총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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