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10년 이전 체불임금도 반환청구 가능토록 해야"
"장애인은 10년 이전 체불임금도 반환청구 가능토록 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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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10년은 합헌이나 '장애인 학대사건은 별도 입법 필요'
"지적장애인, 부당근로관계 자력 청산 어려운 점 고려"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제안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적장애 2급 A씨 등은 2001년께부터 2016년까지 정모씨의 한과공장에서 주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정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A씨 등은 체불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이 채권 권리행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1년부터 2005년 경까지 가해자가 취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A씨 등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행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고 전원일치로 판결내렸으나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적장애인은 자력으로 부당한 근로관계를 청산하기가 어려워 노동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럴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지고 피해자가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장애인학대특별처벌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경제적 착취는 노동착취와 폭력을 동반하며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학대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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