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장협, 장애인편의증진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경기지장협, 장애인편의증진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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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년 기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년을 기념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28일 ‘2018년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정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기념해, 편의증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청과 ‘2018년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정책 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기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적합성 확인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건물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관리소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촉진단에서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촉진과 적정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15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기도에 국한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문기관이 주요 거점별로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장애인편의증진청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구성은 3가지 주제로 발제를 가진 뒤 4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기표 국장이 나서 편의시설 DB구축을 활용한 편의시설 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이동희 부단장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의 ‘2018 활동현황 및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진욱 센터장은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이 맡았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진기 사무관,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 수원대학교 건축과 우창훈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과장인 조봉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해당 토론자들은 ▲편의시설 설치 확충과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문제 ▲편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 ▲도민촉진단의 장애인등편의법의 시설들에 대한 편의증진활동에 대한 역할 ▲이동편의 증진과 건축물의 편의증진의 통합적인 접근 필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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