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낀 장애인에게 "뒷수갑" 채운 제주 경찰... 인권위 "과하다" 경고
의수낀 장애인에게 "뒷수갑" 채운 제주 경찰... 인권위 "과하다" 경고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11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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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수갑 사용지침 위배, 미란다 원칙 고지 위반
인권위, 제주서부경찰서장에 경찰관 인식 개선 권고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의수를 착용한 시민에게 뒷수갑을 채워 이송한 제주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주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3일 제주도내 한 애견숍에서 손님으로 온 손님 A씨(진정인)와 업주 B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들은 강아지 분양 문제를 놓고 금전적으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계약금 환불을, 업주 B씨는 가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손님 A씨가 가게에서 나가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체포에 불응하자 경찰은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뒤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체포를 거부하려 약하게 팔을 움직였지만 폭행이나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다”며 “체포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찰차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 경찰관은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고 ‘수갑 등 사용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확인했다.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나 질병, 신체상태로 인해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노형지구대의 소속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진술거부권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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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2021-01-12 07:26:13
견찰이 견찰했네...의수에 수갑이 왠말이냐? 흉악범이야?? 에휴... 경찰뽑을때 인성검사는 기본으로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