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2)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1.1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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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에 불구하고 근로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는 모두 급여에 해당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 구입·임차자금 지원금액 근로소득에서 제외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없이 일당에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종결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2)

지난 1월 6일부터 “연말정산 이해하기” 시리즈 연재가 시작되자, 어떤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란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일용근로자란 시급 또는 일당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 회사에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급·시급으로 받더라도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 기간이 3월 또는 1년에 미달하더라도 월정 급여를 받으면 일반근로자로 본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하는 날 지급받는 일당 중 15만원까지는 세금이 해당되지 않으며, 1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산출세액 중 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세무서에 납부한다. 일당이 20만원이라면 5만원의 6%인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이 중 45%인 1,350원만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은 끝나게 된다.

회사에 일을 하고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지만, 특정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이를 “총급여액”이라고 함),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급여 총액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명목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급여에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물론, 주택을 제공받거나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대신 부담한 금액, 주식선택매수권 행사에 의한 이익 등 금전적 대가는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인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해당한다.

또한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연수생이 받는 연수수당,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강사료, 퇴직 후에 받는 성과금, 얼마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사이닝보너스* 등도 급여에 해당한다.

*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우수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계약하면서 연봉 외에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을 말한다. 프로구단이 우수선수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적료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래에 예시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2020년도분부터 과세제외)

그리고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비과세 급여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및 일·숙직비
  • 식대(현금 지급시는 월 10만원 이내, 현물급식은 전액)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 받는 경우로서 월 20만원 한도로 하며, 회사에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자녀보육수당(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자녀학자금 지원액은 과세 대상임)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
  • 연구활동비(교원 및 연구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으로서 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원(2019년도까지는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월정액급여 210만원(2019년도까지는 190만원) 이하의 금액
  •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한도 등)
  • 벽지수당 또는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이주수당(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이 받는 이주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20년도분부터 새롭게 비과세에 해당 되었다.

근로소득에서 총급여액은 수입금액 개념이다. 사업자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반하여, 근로소득은 필요경비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금액을 “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소득공제”와 다른 개념)라고 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세 계산시 헷갈리기 쉬운 용어의 정리

  • 총급여액 = 급여 총액 – 비과세 급여
  • 소득금액 = 총급여액(수입금액 개념) – 근로소득공제액(필요경비 개념)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회사에서 작년도분 일부 급여를 연말정산 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할까?

11월분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시킨다.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이곳에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중도에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나중에 근무하는 곳이 주된 근무지가 된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정산을 하려면 종된 근무지(이전 근무지)에서 먼저 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부라도 제출해야 한다.

* 이글은 현재의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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