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예방할 법령은 없었나?
"정인이 사건" 예방할 법령은 없었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1.15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대
18세 미만은 모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에 해당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소홀 및 방치도 학대로 봐
신고의무 불이행자 처벌 강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생활법령 이야기 (4)

"정인이 사건" 예방할 법령은 없었나?

양부모의 학대로 2살 된 아이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연초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연초에 지상파 방송에서 사망 전 정인 양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는 등 여론을 환기하는 바람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정인 양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지난 주말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줄을 선 정인 양 추모객들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 복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있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나중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법령에 이르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사항과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건강·안전의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절차 및 피해 아동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2014년도에 생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아동에 대한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이라 하면 어린이부터 떠올릴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아동의 범위는 훨씬 넓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는 아동에 대하여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영ㆍ유아, 일부 청소년(18세 미만)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의 개념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던 같은 반 학생이 자퇴하려고 해서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

방치행위도 아동학대로 본다. 학대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한다. 학대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아동학대의 발견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이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 구제 및 지원기관의 종사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직원 등
  • 의료기관 종사하는 의료인·의료기사 및 구급대의 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 시설의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교습소의 운영자·강사·직원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입양기관의 종사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및 아이돌보미

▲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해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방법은 없나?

도와줄 수 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은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한다.

▲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자 최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수사착수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하였다. 어떻게 달라졌나?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 신고시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 경찰관 등 현장조사 시 출입가능장소 확대 및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 가능
  •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자동차 등에 출입권리 명문화
  •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최장기간 연장(3일→5일)
  • 경찰관 등에 대한 업무방해 시 벌금형 상한액 인상(1,500만원→5,000만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및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500만원→1,000만원)

▲ 아동보호 및 복지에 관하여 어떤 법령이 있나?

* 이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거나 편집되었을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필자 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