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식비 등 필요비용 지원해야"
이종성 의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식비 등 필요비용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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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대표발의
자원봉사포털 등록인원 중 실제 참여자 지난해 '15.7%' 불과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비, 식비 등 자원봉사활동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진학 등에 필요한 의무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인원 총 14,255,130명 중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약 15.7%인 2,233,767명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포털 등록 인원 13,794,152명 중 약 30.4%인 4,191,548명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봉사활동이 다소 위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봉사 시간을 만족한 이후에는 봉사활동을 그만두는 학생 등이 포털 등록 인원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자원봉사자가 활동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포상과 같은 보상제도만으로는 국민들의 봉사를 독려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확대에는 미진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자 편의증진,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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