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및 내부장애인, 외부적 특성 잘 안보여 차별 타겟되기 쉬워
강 씨 "사측 거짓말 잘 밝혀주어 감사"..."장애인식개선될 진일보한 판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신장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운전원 강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강 씨는 2019년 2월 (주)코리아와이드 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그러나 사측은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같은 해 5월 강 씨를 해고했다.
강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재심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며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됐다. 당시 노동위원회마저 "당사자의 장애가 버스안전운행에 부적합하고, 따라서 채용거부는 합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해당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수차례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해왔으며,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한 이력을 확보하고 있어 버스 기사로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주)코리아와이드 포항과 노동위원회 측은 재판과정에서 "신장장애인의 경우 피곤함과 졸음의 징후가 수반될 수 있고, 투석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수 없다"라며 신장장애인은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금일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강 씨는 "일단 회사에서 없는 말을 너무 많이 지어냈는데, 판사님이 그 부분을 인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며,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꼭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현 변호사는 "사측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상 전 과정에 있어서 금지하는 장애인차별 행위 또한 실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차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사측이 강 씨가 자신의 장애유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올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을 34.9%로 전체 고용률 60.9%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률은 6.3%로 전체실업률 3.8%보다 1.7배가 높다. 특히 장애인근로자가 편의제공과 근로지원인 요청을 하면 이를 금시초문인듯 도외시하는 사기업도 만연하다.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는 "신장장애인과 같은 내부장애인들은 외부적인 특성이 없기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보기에 장애인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은밀하게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차별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오늘 판결은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내부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일보한 판결이었다"라며 판결에 환영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