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증오발언 대응원칙' 발표… 인권위 "적극 협력할 것"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원칙' 발표… 인권위 "적극 협력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1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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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공식 페이지에 13일 발표 … 인권위 등 공동연구 성과
"혐오표현에 강경 대응"… 정책·기술·사내교육까지 다방면 노력
유엔, "혐오표현이 사회약자 생명권 위협… 정보통신사업자가 책임 다해야"
카카오가 장애 등에 대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 성명서를 14일 배포했다. (출처=브런치 카카오 공식페이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카카오가 장애나 질병, 출신, 성별 등에 대한 증오발언을 근절하겠다고 13일 브런치 공식 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증오발언'이란 정체성 요인을 차별과 편견 조장의 대상으로 삼아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이다. 카카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을 경계하고, 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라며 14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원칙 수립 과정에는 인권위를 비롯해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증오발언 대응원칙 발표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혐오표현 공동연구의 성과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유엔이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 대응에 실패로 인해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명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증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차별 또한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정 적용된다. 카카오톡 사적 대화공간이나 메일 등 개인화한 서비스와 커뮤니티 비공개 게시글에 대해서는 사생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인권위는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을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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