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동거"… 동료 장애인 폭행 베란다 가둬 숨지게 한 20대
"위험한 동거"… 동료 장애인 폭행 베란다 가둬 숨지게 한 20대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1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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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학교 선후배 사이… 생활수칙 안 지킨다는 이유로 살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동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이 법정에 섰다.

법원과 검찰 등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은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 A씨(23)의 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장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어통역사를 통해 “교도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재판에는 수어통역사가 참여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심리 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묻게 돼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와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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