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 표지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사고 나면?
도로노면 표지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사고 나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1.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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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행방향 금지표시와 진행방향 표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행방향 화살표 아래 “X”는 주행금지, “X”가 없으면 주행가능 표지
도로교차로에서 금지표지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사고발생시 과실은 100%적용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운전면허 갱신 일정 안내문을 받았다. 면허증 갱신만 3번째인데 면허를 취득할 때와 같은 긴장감이 있다. 면허시험 볼 때 도로교통 표지판과 표식을 암기하느라 꽤 고생했다. 거미줄처럼 얽혀진 도로를 주행할 때 교통안전과 교통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노면이나 입간판 형태의 다양한 표지를 볼 수 있다.

도로노면에 좌회전표시가 있다. 이때 직진하면 불법일까? 아닐까? 이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소셜포커스 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도로 노면표지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신호와 지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호는 알겠는데 지시는 뭐지?”라며 갸우뚱하는 운전자가 꽤 많다.

도로교통법 제 5 조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조는 '신호'와 '지시'로 구분된다. '신호'는 신호기의 등불을 의미하고 ‘지시'는 경찰관 등 수신호권자의 수신호와 도로상 노면표시, 교통안전 표지판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으로 처리된다.

도로노면표지 일람표(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안전표지 일람표(출처 국토교통부)

교통 통행의 “지시”인 교통경찰관 수신호와 도로상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단발적으로 운영한다. 상습 정체구역이나 특정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하거나 국가 등의 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많이 보는 장면이다.
교통안전 표지판은 규제, 지시, 주의, 보조 표지판으로 구분한다.​
규제표시빨간색을 사용한다.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지시표지파란색을 사용한다. 통행방법 및 통행 구분 등 지시에 필요한 표지이다.
주의표지주황색황색을 사용한다. 도로 상태 변화 혹은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보조표지검정색을 사용한다. 주의, 규제, 지시표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표지판은 다음 기회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다루기로 한다.

지금부터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도로에 칠해진 도로 노면표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도로 노면에 표지는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이다. 도로 노면에는 진행금지 표지와 진행방향 표지를 한다.

도로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주행금지 도로노면 지시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진행방향 노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진행방향 노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도로노면에 좌회전표시가 있다. 이때 직진하면 불법일까? 이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노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 X "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면에 화살표만 그려져 있다면 진행방향과 다르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정답은 금지표지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발생시 지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라 중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방과실로 적용받을 수 도 있다.
2019년 5월에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교차로 상에서 도로 노면표시에 “X”표지가 없어도 노면주행표시를 위반한 차량 100%과실을 적용한다.

도로노면 표지 관련 사고 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도로노면 표지 관련 사고 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1차로는 직진, 좌회전 가능도로이고 2차로는 직진가능, 좌회전 금지차로가 있다.
이런 경우 1차로를 주행한 직진차량을 정상주행이고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도로노면표지 지시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2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이 일방과실로 적용받게 된다.
또 하나의 예시는 1차로가 좌회전가능, 직진금지 차로이고 2차로는 좌회전가능, 직진가능 차로가 있다. 이 경우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정상주행이고 1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은 도로노면표지 지시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1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일방과실로 적용받게 된다.

운전자는 도로운행 시에 주변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도로노면 지시표지를 잘 지키며 운전하여야 한다. 사고예방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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