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접근성 높인다
시각장애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접근성 높인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1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15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앱 대체텍스트 등 접근성 미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5일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에 시각장애인이 쉽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쇼핑, 은행, 증권 등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 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