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귀신처럼 울어" 민원에 못 살겠다... 가정파탄 호소
"자폐아동 귀신처럼 울어" 민원에 못 살겠다... 가정파탄 호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1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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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면제까지 먹여서 재웠는데... 층간소음으로 민원 넣어 "억울해"
"아이 우는데 부모는 딴 방에서 방조" 이웃 거짓소문에 가정파탄 직전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자폐아동이 귀신처럼 운다는 글이 한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살 자폐아이의 아버지 A씨의 사연이 조명됐다.

A씨는 2018년 인천 서구의 한 신규아파트에 입주해 3년 째 살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중증자폐장애1급에 2살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행은 입주와 동시에 시작됐다. 일부 입주민이 입주민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가 귀신소리를 낸다"며 글을 올렸고, 아이가 벽에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부부가 이를 방조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이다. 

커뮤니티 글에는 "아이가 자폐아이라서 피해를 준다", "A씨 가족이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게시되어있었다.

이미 아랫세대를 비롯한 이웃들이 층간소음으로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왔고, A씨는 하는 수없이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후 7시 전후로는 아이가 잠들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좋지 않음에도 수면제까지 처방해서 아이를 재웠다. 당연히 아이가 일찍 잠드니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루는 아이가 아침에 귀신소리를 낸다고 민원을 넣었더라"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A씨의 아들이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시간에도 어김없이 민원이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아랫집에 내려가 항의했고 이웃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A씨는 "민원 전화를 받고 너무 절망적이고 억울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는 바로 철수했다. 너무 억울했지만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라 참고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랫층세대가 자신을 '가해자'라고 지칭하며, 이웃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출동경찰은 피해자인 자신들이 아닌 가해자 A씨의 말만 듣고 철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안하무인으로 나와서 경찰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랫세대에게 말했다는 것과 관공소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등의 소문도 떠돌기 시작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아이가 아침에 귀신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부모는 다른 방에서 자면서 방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저희 애엄마는 이웃주민들의 음해와 수많은 층간소음 민원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 심지어 24층인 집에서 투신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마 그때 1초만 늦었어도 아이엄마는 사망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동반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파탄 직전이다. 자폐아동은 귀신이 아니다. 자폐아동이 산다고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않는다. 우리 가족이 죽어야 OOO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며 간곡하게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9,148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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