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3)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1.2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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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액 자동공제 금액에 미달하면 서류제출 필요없음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이어야
무주택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무주택자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 상환액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㉑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3)

=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면 총부담할 세액이 된다.(1월 6일자 연말정산 이해하기(1) 세액산출 흐름도 참조)

각종 공제에 대한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웬만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집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총급여액이 적어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 있고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1인당 50~100만원)가 있다. 그 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입양한 지 6개월 이상된 위탁아동,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한다.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대상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에 의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고모·외삼촌·이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사위는 동거부양을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에 며느리는 부양가족에 속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이라야 하는데,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이 있다.

여기서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남편이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장애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국가유공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5·18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도 포함되며, 지병으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외에 연금보호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및 주택자금 관련),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 6가지) 등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으며, 우선 주택관련 소득공제액만 소개한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또는 개인(대부업자는 제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액의 40%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공제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가 있으면 이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차입금인 경우에는 입주인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라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임차주택은 85㎡ 이하에 한정되며, 수도권이 아닌 도시의 읍·면 지역일 때는 100㎡까지 허용된다.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공제가 된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주택은 없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할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없고, 오피스텔만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아파트 당첨권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아래의 한도로 공제한다.

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원칙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도 가능하다. 이때 공제를 받는 세대원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를 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라야 하고, 오피스텔 구입에 대해서는 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와는 달리 주거용이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라야 한다.

여기에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설명한 주택 임차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리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반면, 주택 구입에 따른 장기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해당 연도의 상환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선급 또는 연체로 인해 상환해야 할 연도와 상환한 연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상환액을 실제로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으며, 연체에 따른 추가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로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이 있다.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 이글은 현재의 관계 법령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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