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9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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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분류체계 2등급으로 개편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하고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 체계의 경우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으로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해당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격등급 분류체계 등을 개편해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현행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장애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현행법 일부 미비점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 위한 시책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별자치시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게 한다는 내용과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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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2018-11-29 15:53:29
장애인 재활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