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편의시설 설치계획, 택지계획에 포함하도록"
김예지 의원 "편의시설 설치계획, 택지계획에 포함하도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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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대표발의
현행 편의증진법, 설치 권장에 그쳐… 실효성 지적 잇따라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데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 개정안에 택지개발계획에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각각의 필요가 반영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 안전한 이동, 편리한 시설 이용, 쉬운 정보 접근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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