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에게도 활동지원 급여 준다
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에게도 활동지원 급여 준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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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부터 활동지원 못 받은 장애인 가족에게 50% 지급
거리두기 1.5단계~3단계 하에 허용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한 뒤 22일 이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경우, 기존 급여 비용의 50%가 지급된다.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도전적 행동이 잦아지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800명에게는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또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해 위 내용을 안내한다. 상담센터는 오는 25일에 개소된다. 

한편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은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유형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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