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다 VS 적법하다… 지적장애인 장기치료감호 논란
인권침해다 VS 적법하다… 지적장애인 장기치료감호 논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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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년6개월형은 심신미약 감형된 것… 재범가능성 높아 충동조절 치료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가배상ㆍ유엔진정 진행할 것
선고 형량의 8배 가까운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지적장애인 사례를 둘러싸고 자유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러스트=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치료감호소 장기 수용의 장애인 인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1년 6개월 징역을 받고 11년 넘게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지적장애인의 이야기가 지난 21일 경향신문의 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기사는 재범을 막기 위해 장애를 치료하겠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장기간 수용하는 치료감호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진우씨(가명)은 선고형의 8배 가까운 시간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10년 가까이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진우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이 거절된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며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불허 사유를 포함한 불허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치료감호소장과 담당 의사가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또 지적장애인은 2차적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행동 치료 등이 필요하고, 진우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한 충동조절 치료를 계속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진우씨는 중한 범죄로 10년 이상의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어야 했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기에 장기 치료감호에 처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무부는 사건 당사자가 징역을 몇 년 선고 받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해명자료 내용과 달리 당시 진우씨는 감형 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어야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는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88명에 대해서 유엔 진정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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