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벌금형 내려야"
이유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벌금형 내려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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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위해 훈련자가 안내견과 대형마트를 방문했지만,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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