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부 영등포서 자녀 4명 낳으면 1천만원 받는다
장애인부부 영등포서 자녀 4명 낳으면 1천만원 받는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5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 1명당 50만원… 기존 출산장려금 중복 지급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가정 대상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원이다. 장애 등급·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급된다.

단,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만 지급한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영등포구 조례에 의거해 2008년부터 지원 중인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

구는 현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16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510만원, 넷째 아이까지 영등포구에서 출산하게 되면 총 1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2670-407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