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점진 조정토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25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25일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5%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이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몇 해 연속 미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정부도 이미 지난 2019년 장애인구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에 합의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3.7%, 2024년 이후에는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한편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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