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오늘자 지자체 장애인 지원 소식
놓치지 마세요!… 오늘자 지자체 장애인 지원 소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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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남원, 수술비 등 비용 지원
경기ㆍ충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26일 발표된 지자체별 장애인 지원 사항을 종합했다. (출처=남원시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년도를 시작하며 장애인 지원 사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26일 발표된 지자체 장애인 지원 사항을 종합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서울시청 ⓒ소셜포커스 
서울시청. (사진=News1)

서울시가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내 청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된다.

수술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활 비용은 최대 3년간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 또한 최장 3년간, 매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2월 16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대폭 확대

충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모습. (출처=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40명에서 70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 또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자와 재학생, 거주 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시간은 단축형(월 56시간), 기본형(월 100시간), 확장형(월 132시간) 등 3가지로 나뉘며 참여형(문화·스포츠 활동, 일상 자립교육 등)과 창의형(음악·예술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구,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420대 무상지원

대구광역시가 2월 1일부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130대 늘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기존에 감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톨게이트 영업소(47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53-714-6053)로도 신청 가능하다.

 

■경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구 보급

경상북도는 모든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구 구입비를 160만 원씩 지원한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55곳으로 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 2085명이 생활하고 있다.

또 7개 시군 10개 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비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노후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화재안전 성능보강,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한다.

 

■1호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구리시 개소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전경. (출처=경기도청)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1호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26일 구리시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2,021.25㎡(612평) 규모로 지어졌다. 강의실, 요리실습실, 열린도서관, 심리안정실,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휴식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도는 구리시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시흥시, 의정부시에 평생교육지원센터 두 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대전 중구 '디딤씨앗통장', 만18세 미만 장애인시설 아동 신청 가능 

(출처=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대전 중구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한 금액만큼 매월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만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5t 감면

남원시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2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구당 5톤(5280원) 사용분까지 지원한다.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항은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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