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ㆍ여성 장애인 위한 법안 발의
학대피해 장애아동ㆍ여성 장애인 위한 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7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립' 골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친화 산부인과 복지부·지자체장이 지정토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26일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법률안 2건이 26일 발의됐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1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시행근거를 보충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1건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로 맡는 시설에 입소할 수 박에 없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은 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가와 일부 지자체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수준이 '오지말라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 단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