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2030년까지 5% 높인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2030년까지 5% 높인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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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6일 발표
장애인 예방의료 강화 중점… 장애친화 검진기관, 100개까지 확대
'연간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해 정책 반영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의 정책 기반이 될 이번 계획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등 장애인 관련 목표가 포함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기관이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보건의료정책의 토대가 된다

이번 계획 중 장애인 정책의 중심 목표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이다.

복지부는 2017년 기준 64.9%였던 장애친화 건강검진 수검률을 6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검진수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시설개보수비와 장애친화 검진장비 비용도 지원한다.

검진 후 소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 장애인 건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성별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고 해석된다. 성인 여성장애인의 수검률이 남성 장애인보다 약 4%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성별 각각 5%씩 제고하여 평균 5%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계획에는 장애인의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장애인 치과주치의·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건강주치의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7개로 확대한다.

시설거주자를 포함한 장기요양 환자 등 치과를 내원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만 20세 이상 중증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을 23.1%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19개소까지 확대된다. 보건소 담당인력을 확충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다.

5차 계획에는 '연간 장애인 건강 통계'가 새로운 목표로 포함됐다. 국가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다. 이 통계는 장애인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산출해 비교하는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이게 된다.

또 장애인 자살 사망률을 82.5명까지(2017년 92.5명) 낮추기 위해 예방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을 자살 고위험군에 포함해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만 20세 이상 장애인 흡연율 2% 감소 △장애인생활체육 실행률 10% 증가 △만 20세 이상 장애인 비만 유병률 1% 감소 등도 중점과제 지표에 포함됐다. 한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은 현행 9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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