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소멸 위기' 장애아동 바우처 이용불편 해소한다
'전액 소멸 위기' 장애아동 바우처 이용불편 해소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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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언어발달 서비스, 12월까지 이용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기관 이용 어려워 전액소멸 하기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당월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소멸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언어, 미술심리, 운동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최대 만 20세까지 지원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장애부모, 조부모 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지원된다.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 원칙은 1주 2회 이용이나, 누적된 바우처 이용을 위해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분위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까지 바우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현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천 명이 증가한 6만 5천 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을 위해 지자체와 제공기관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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