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발달장애인 '가족활보' 한시 허용
오산시, 발달장애인 '가족활보' 한시 허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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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급여의 50% 지급
중·고등학생에겐 겨울방학 특별급여 20시간 지원
경기도 오산시가 서울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출처=오산시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해 '가족 활보(활동지원)'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오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돌봄 인력으로 등록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기존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인 경우 시행된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겨울 방학 기간동안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를 지원한다.

한편 오산시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2번째로 발달장애인 가족활보 한시 인정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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