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24만명 지원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24만명 지원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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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0년 기준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02-3775-88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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