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5)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해하기 (5)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2.0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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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부모님 따로 살더라도 요건되면 인적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 많은 쪽이 유리해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양쪽으로 공제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연도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야기 (5)

이번의 연말정산 이야기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절세팁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서 따로 사시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을까?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고 소득, 나이 등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쪽 보다는 많은 쪽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1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자이고, 아내는 24%가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1인 15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남편에게서는 22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아내에게서는 360,000원을 줄일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연령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라고 함)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나?

공제 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헌금으로 결제할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공제 항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이중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어느 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비나 신용카드와 같이 총급여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급여가 적은 쪽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절세를 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을 사용해야 대상이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총급여 많을수록 이 비율을 채우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럴 때는 급여가 작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출액이 많아 양쪽 모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니 미리 계산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한가?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또는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 있다.

▲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입사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연말정산 대상연도에 지출한 항목이라도 재직 중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이 있고, 연도 중에 지출한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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