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장애인 학대사실 신고토록 해야
간호조무사도 장애인 학대사실 신고토록 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3 14: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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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는 의료인 아닌 '종사자', 현행법상 신고의무 없어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관련 개정안 2건 발의
권인숙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발달장애인 유기 등 장애인 학대 사실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 종사자에 해당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명시해 발달장애인 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인력의 80% 이상을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신고의무자로 포함해 장애인 유기, 방임 등 학대사실을 조기 포착해야 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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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 2021-02-10 12:17:41
그래 맞네! 신고 의무화 해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