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점자 등 표기 논의할 민관협의체 3월중 구성
식약처, 의약품 점자 등 표기 논의할 민관협의체 3월중 구성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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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4일 간담회 열고 제약업계와 논의
업계 "현장 적용 어려운 부분 있어… 정부와 지속 논의 필요"
약사법 개정안 2건, 이달중 상임위 심사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일 '제약바이오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최혜영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으로 포장에 점자·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를 표기할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4일 개최한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 코드 표시제도 관련 제약바이오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포장에 제품과 상호명 등의 점자 표시를 권고하는 데에 그쳐, 현재 전체 허가 의약품의 0.2%만이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등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식약처가 점자 표기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의료서비스·의약품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앞선 7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2건은 이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와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일동제약, 조아제약, ㈜한독이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코드를 표시할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를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민관협의체에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IT기술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약처 측은 "점자 표기나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책자도 발간했다"며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 발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해 표시 방식을 달리해야 할 장애 유형이 많이 있다.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온 점자 표기 방식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도 표기가 필요하다"며 "식약처가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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