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
정신질환자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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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비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 지원
양극성 정동장애 등 4개 질환 초기치료 지원… 만성화 막는다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2021년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하게 처치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응급·행정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2020년까지 응급·행정입원 치료비는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조치다. 응급입원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발표하며 이 내용에 대해 밝혔다.

더불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도 발표했다.

치료비를 지원받는 발병 초기(최초 진단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한다. 

조현병과 분열 및 망상장애와 더불어 △조병에피소드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도 치료비 지원 질환에 포함된다.

외래치료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상한액은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 입원을 4회, 행정 입원을 2회(4개월·320만원), 외래치료를 8개월(32회·80만 원)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설정됐다.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치료 중단으로 인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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