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사회부적응자 낙인? 발달장애인 시설 재입소 규탄
층간소음으로 사회부적응자 낙인? 발달장애인 시설 재입소 규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0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달장애인 소음 민원 계속되자, 포항시 회의 열어 '시설 재입소' 결정
장애인단체, "시설 운영하는 공공후견인 말만 들어... 명백한 인권침해"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탈시설 자립한 장애인 시설 재입소,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탈시설 자립한 장애인 시설 재입소,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이웃주민의 층간소음 민원으로 발달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졌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오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고민없이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달장애인 김 씨 자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계속되자, 포항시는 지난 1월 22일 민관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자매 중 언니 김ㅇㅇ의 시설 입소가 결정됐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민간기관과 행정청이 모인 자리에서 판단한 결과는 어처구니 없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며 '가족간의 불화',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몰아갔고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시설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며 비난했다.

단체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설입소를 반대했지만, 김 씨의 공공후견인인 서 모씨가 시설입소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포항시가 이를 적극수용했고 단 한 번의 회의로 김 씨의 시설입소가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후견인 서 모씨가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애인 단체는 "시설근무자나 시설장은 장애인 개개인보다 집단생활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판단할 수 있기에 후견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며 "결국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적절치못한 공공후견인 선정이 시설재입소라는 경악할만한 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발달장애인 김 씨는 이미 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장애인 단체는 회의 결과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알려지게 되면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김 씨도 포항시의 시민이지만, 그저 시설로 격리시켜야하는 장애인으로 취급받았다"며 인권위가 포항시를 상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