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현역 판정받는 정신장애인 구제 가능할까?
군 복무 현역 판정받는 정신장애인 구제 가능할까?
  • 박현정 학생인턴기자
  • 승인 2021.02.09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규정 크게 개정
“병역판정검사 오판으로 인한 피해 줄여야”

[소셜포커스 박현정 학생인턴기자] = 병역판정검사 오판으로 인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군 복무가 불가능한 정신장애인이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도 군 면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경직되고 절제된 군의 규율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등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의 규정이 크게 개정된다. 이번 개정의 주목적은 군 복무 기간의 단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의 급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과체중 혹은 저체중이어도, 근시여도 신체 등급만 충족하면 현역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학력 제한 역시 사라져서 중졸이나 중퇴여도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반면, 군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군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또한 지적 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사용해왔던 기존의 인지능력 검사를 대체할 새로운 인지능력 검사를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는 평가영역과 검사 문항을 대폭 늘려 경계선 지능 수준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

그렇다면 개정 전의 병역판정검사는 어땠을까? 어떤 점이 문제가 되어서 병역판정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을까?

이번 개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병역 기피 행위자의 증가, 병역 자원 충당 등의 다양한 사유들이 있다. 이 중에는 기존 선별검사의 오판을 통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정신장애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신 인지능력검사 도구 개선 내용(자료 : 병무청 제공)
신 인지능력검사 도구 개선 내용(자료 :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2014년 선별검사 강화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의 개선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었다.

또한 각종 정신건강 질환 초기 증상 식별을 위한 선별검사를 개발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대 전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질환이 의심되면 입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 소집 영장을 받은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계속 치료를 요구하는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치료 후의 심신 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 내용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다.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호석 교수에 의하면, 2015년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를 통해 군 복무가 불가능함을 피력함에도 군 면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고 아닌 경우에는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검사의 오판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 정신장애인들은 딱딱하고 절제된 군의 규칙 아래에서 군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자살 등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정작 군 면제가 필요한 이들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을 꺼리는 이들에게 군 복무 면제의 기회가 돌아간 것이다.

이번 병역판정검사 규정의 개정이 과연 오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의 여부에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