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울시,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등록절차 개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울시,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등록절차 개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0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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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이용 어려운 장애인 위해 '주민센터 신청도 병행'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이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중증 시각, 신장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비휠체어·수동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이용 등록을 위해 직접 동주민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이용자 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을 활용해 개선점을 찾았다.

신규 이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신청자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까지 마친 뒤 본인 명의의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만862명으로 2019년 대비 2084명(19.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7400대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1회 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이 확정된 후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1600-447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s://kbucall.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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