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예산 0.005%에 불과...
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예산 0.005%에 불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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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예산 90% 법무부·기재부 기금 충당 "기형적 예산구조부터 바꿔야"
아동학대 인프라 예산 82억원 증액에 그쳐... 31%는 시스템·교육 등 일회성 예산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42억원에 그쳐 '부실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청소년 관련 예산 2조5,943억원의 0.16% 수준으로, 2021년 복지부 세출예산 88조9,761억원 대비 0.005%에 불과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로 2021년 총 416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은 42억여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10%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 287억여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86억여원으로 책정되어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동학대 판정 비율 증가폭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라는 비판도 따른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2021년 늘어난 아동학대 예산 119억여원 중 약 31%는 대부분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 지원 용도로 편성된 것이 확인됐다. 정작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은 81억여원 증가에 그쳤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를 위한 쉼터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의원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지부 사업이 아닌 법무부의 범피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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