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1천5백만원으로 확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1천5백만원으로 확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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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명 지원…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임대보증금, 월세 등 자립 초기 경비 지원
경기도가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탈시설 중중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도내 17개시마다 각 최대 2명까지, 총 21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다.

신청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 소재지 시·군청에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측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지원여부 사실 확인, 정착금 지원자 자립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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