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맞춤 원격수업', EBS 활용해 제공한다
'장애학생 맞춤 원격수업', EBS 활용해 제공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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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장애학생도 차별 없이”… 특수교육법 개정안 9일 발의
EBS 관련 법인 혹은 단체 활용하면 정부가 비용 지원
장애학생들에게 장애 특수성을 반영한 원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원격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장애학생들도 원격수업을 받고는 있으나, 장애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어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원격수업에 법인이나 단체를 활용할 때 필요한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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