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측정기 알고보니 공산품?... '관리 사각지대' 지적
발열측정기 알고보니 공산품?... '관리 사각지대' 지적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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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군인데 의료기기, 공산품으로 나눠... 공산품은 별도 검증절차, 사용기준 없어
질병청 “사실상 정확한 체온 측정은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사용해야"
식약처 "방역당국에서 별다른 요청 없어 발열측정기 관리 계획 없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발열측정기의 성능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발열측정기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되어 있어 성능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열 측정기로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제품임에도 일부는 의료기기, 일부는 공산품으로 분리되고 있다.

특히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성능 관리를 위한 사전 검증 절차나 권장 기준규격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의료기기는 제조시설과 제품이 성능유지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지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KC인증만 거치면 되는 실정이다.

시중 발열측정도구 현황
시중 발열측정도구 현황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출시되며 인기를 끌었던 안면인식형 체온 측정 제품도 제품별 측정 거리가 30cm에서 1m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열 측정에 큰 변수가 되는 실내 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제품마다 기준규격과 분류체계가 다르다보니,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발열측정을 위한 제품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문제를 제기한 최혜영 의원실에 “열화상 카메라, 비대면 체온측정기 등은 발열 감지 등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개개인의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발열 측정기는 공산품에 해당되며 공산품 소관부처에서 성능시험법 등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 관리 요청 등 별도의 의견이 없어 현재까지는 발열 측정기에 대한 관리 타당성 등 검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중인 공산품 온도계 성능 기준마련은 8월에나 마련될 예정이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방역현장에서 쓰이는 상당수의 발열측정기들이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혜영 의원은 “인체에 온도를 측정하는 동일한 기계인데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품목유형이 어디인지 부처간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 방역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발열 측정기기 전반에 대해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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