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멍석말이한 특수교사, 결국 검찰 송치
장애학생 멍석말이한 특수교사, 결국 검찰 송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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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은폐 시도한 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구미교육청 "유보했던 심의, 다시 진행할 것"
이어지는 장애인학대사건 무죄 판정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처벌특례법'이 시급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소셜포커스 (일러스트=News1)
장애학생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담임교사가 과실치상, 사건 무마를 시도한 학교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6일 구미경찰서가 밝혔다. (일러스트=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담임교사와 학교법인이 각각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경북 구미시 소재 특수학교인 혜당학교에서 지난해 11월 벌어졌다. 피해학생인 A군(지적장애 1급, 고3)은 교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담임교사는 "신발 신으려다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학부모 측은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교사를 고소했다.

실제로 A군의 쌍둥이 동생(지적장애)은 당시 교실에서 A군이 체육매트에 둘둘 말려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질식으로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A군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지방교육청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A군의 아버지는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월 16일 게시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보강수사 지휘를 받고 담임교사, 학생,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멍석말이를 지시한 담임교사는 과실치상, 학교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학부모와 학교 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치 결정을 유보했다"며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만큼 결과를 보고 유보했던 심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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