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차별 일부 승소, 법원 "10만원 배상하라"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차별 일부 승소, 법원 "10만원 배상하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2.1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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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963명,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 상대 일부 승소
ⓒ소셜포커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19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6개월 내에 온라인 쇼핑몰 3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임모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에 청구한 위자료는 약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쇼핑몰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쇼핑몰 측 변호인은 "많은 상품에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지출된다"면서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여전히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돼 있다"며 "쇼핑몰의 매출액, 사업 규모 등에 비춰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비용이 과도해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대체 텍스트 제공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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