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지난해 10만 곳 넘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지난해 10만 곳 넘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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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약 1조3천억 원… 4년만에 2753억 늘어
"피해는 근로자 몫… 근로자에게 연 2회 장기체납사실 통지해야"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 2회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로 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을 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직장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체납 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은 2016년 8만 2000개소에서 2020년 7월, 10만 6000개소까지 늘어났다. 체납액 역시 1조 451억 원에서 1조 3204억 원으로 2753억 원 증가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체납 사실 통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장기체납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권익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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