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하다 번복한 사고, 끝없는 가해자ㆍ피해자 공방?
차로변경하다 번복한 사고, 끝없는 가해자ㆍ피해자 공방?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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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번복사고는 차로변경차량의 변심과 후행직진 차량의 예측운전이 원인
직진차량을 거의 가해자로 결정, 차로변경 번복차량을 가해자로 변경 판단해야
안전운전은 배려운전부터… 전방 잘 보고 규정 속도 지키는 예방운전 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한쪽 운전자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교통사고의 원인제공 판단과정에서 쌍방 운전자가 끝없이 가해자 · 피해자 공방이 계속되는 사고 중 하나는 다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차로변경을 번복하면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다 발생하는 사고다. 이런 사고를 “차로변경 중 번복사고” 또는 “차로변경 번복사고”라고 한다.

차로변경중인 선행차량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중인 선행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차로변경하다 원차로로 복귀중인 차량
차로변경하다 원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복귀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차로변경번복은 동일방향으로 직진하는 두 대의 차량이 앞 · 뒤로 주행하다 선행하는 차량이 다른 차로로 변경하려다 갑자기 변경을 포기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주행이다.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차로 변경할 것을 예측하고 전방도로의 빈 공간으로 그대로 직진한다.  이때 원차로 복귀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제 19 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 38 조(차의 신호)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의 별표 2 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차로변경 중 번복사고의 원인제공과 과실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는 대부분 후행하여 직진하는 차량을 가해자로 결정한다. 그 이유는 차로변경차량이 변경 전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고 있기에 후행 직진차량의 안전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가해자라고 하니 많은 차로변경번복사고의 직진차량 운전자들이 당혹하는 결정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결정은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찰서 교통사고에는 직진차량이 통상 가해자로 결정된다. 보험사에 물어봐도,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도 과실비율만 조정될 뿐이지 피해자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진차량 과실은 통상 과실 60% 정도 가해자로 결정된다.

자동차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결정은 사고 당시 입증자료(중요한 자료는 블랙박스)를 근거하여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정적용과 사고의 원인을 보는 결정자의 판단 기준이나 업무지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인제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의 발생한다. 차로변경번복사고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 유형의 사고사고가 올곧이 적용되는 도표는 없다. 차로변경도표인 252도와 후미추돌도표인 253도를 준용하여 적용 판단해야 한다.

도표 252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도표 253도에서는 선 · 후행하는 주행차량간 사고시에 적용한다.

야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중인 선행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야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중인 선행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야간에 차로변경하다 원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복귀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야간에 차로변경하다 원차로로 방향지시등은 켜고 갑자기 복귀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차로변경번복사고는 후행 직진 차량이 추월주행이 아닌 동일 차로 내에서 직진하는데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다. 

사고원인제공은 방향을 전환하는 차량이지 직진하는 차량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한다. 따라서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로 차로변경 차량을 피해자로 판단하는 관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사고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판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진로 변경 번복 중인 차량을 252도를 준용하여 70%로, 후행 직진차량이 차로변경중인 전방을 충분히 인지하지 아니한 과실 10% 를 가산하여 기본과실은 차로변경번복차량 60% : 직진차량 과실 4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후행차량을 피해자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선행차량이 명확하게 차로변경하는 주행의사(사실은 직진차량의 예측운전임)를 확인하고 직진하기때문에 다시 원복하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고 이를 회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과실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로변경차량이 완전히 차로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주시와 안전거리확보의무는 후행하는 직진차량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0% : 40%를 기본과실로 하고 수정요소로 차로변경번복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방향과 속도, 직진차량의 속도와 변경 전 안전거리 확보 정도 등 사고 당시의 교통운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후행차량이 전방에서 차로변경주행하는 선행차량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부 차선을 물고 추월형태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후행 직진차량을 가해자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 본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 판단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신만을 생각하며 운전하다 발생한다. 예측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방을 잘 보고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저렴한 비용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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