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명까지 맡기도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하기 어려워
1인당 최대 3명으로 배치기준 바꾸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1인당 최대 3명으로 배치기준 바꾸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들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명으로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3명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을 기본으로 하고, 특수학생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1명이 최대 5명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특수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에는 특수교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교사 1인당 배치학생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현실적으로 1명의 특수교사가 4명의 특수학생을 맡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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